[가사이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양육비도 월 40만원씩 받게 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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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476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급하게 결혼하였으나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너무 컸고,
신혼초기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어느 날부터는 이른바 쇼윈도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성격이 꼼꼼하여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으나 결국 황민호 변호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으므로
황민호 변호사는 여기에 집중하여 소송 및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년 간의 재판 끝에 결국 원고는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양육비도 피고로부터 매월 40만원씩 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