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법정상속인 17명을 대리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낸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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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4본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느단10010 상속포기
1. 사건의 개요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A라는 사람이 2014. 9.경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자살)하였는데,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로 상속이 넘어가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이 차례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상속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마지막 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생전에 A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는데 졸지에 상속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A가 병원을 운영하다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놓고 사망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A의 4촌이내 방계혈족은 총 17명이었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들을 대리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취합한 뒤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심판결정을 받아 이들은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