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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상해죄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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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2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432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이웃집 여자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A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왜 그러느냐"며 화를 내자

 

A는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A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 일로 인해 쌍방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A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역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장시간 상담 끝에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리있게 정리하였고,

 

더구나 피고인과 A의 신체적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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