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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칼로 찌른 특수상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건 -> 성공,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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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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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인 A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A가 먼저 뒤에서 목을 조르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고 A의 팔 부위를 찔렀습니다.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경우 무죄가 선고되고,

 

방어의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인 때에도 벌하지 않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할 만한 모든 정상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판결선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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