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상해 등 성범죄사건 검사구형 10년을 3년 6월로 막아낸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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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4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58 강간상해, 준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이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한 채 그리워했고,
그리움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고,
강간하는 과정에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상해와 준강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수임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데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못한 채 자랐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양형을 최대한 낮게 받아보자는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