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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를 받아낸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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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457  가압류이의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대여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차용증은 채권자가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청으로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서명날인은 거부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임의로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고,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등기를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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