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간의 가처분 소송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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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887 문서반환 및 방해금지 가처분
1. 사건의 개요
부산 사하구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 간에 벌어진 다툼입니다.
본건 외에 온갖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이 난무하였고,
서로 편을 나누어 심각한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채권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채무자(관리소장)을 상대로
채무자가 작성하였던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문서의 반환 및
채권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관리소장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본건 신청은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
그 중에서도 인도단행가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인도단행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채권자는 항고까지 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