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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무단점유한 외삼촌 가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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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머47932  건물명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는 부산에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원고의 외삼촌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 "내가 죽으면 너희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아라."고 했다며

 

원고의 건물명도 요구에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가족간의 분쟁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외삼촌 가족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하여 결국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고들이 떠안고, 나머지 시세차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칫 장기간 가족간의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조기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원고도 만족스러움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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