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망한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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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0905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2014년 사망한 A의 상속인(배우자,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원고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가 사망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A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들은 원고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며,
A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도 A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고들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사실상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