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을 몰래 빼돌린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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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2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402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살면서 모든 재산을 피고(아내) 앞으로 해두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러던 중 피고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된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2억원이 있었는데,
피고는 그 사이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예금 2억원 역시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곳에 빼돌렸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근저당이 말소된 아파트 및 현금 2,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