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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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30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521 공인중개사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상가를 중개하면서 권리금 양수, 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인 0.9%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과연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불거진 사건입니다.
유사 사례들이 많고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전으로 수만명에 이르러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사 판례와 외국 입법례, 국외 판결까지 제출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