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사건 ->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30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5노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2015전노18(병합) 부착명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세 남성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헤어져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지나치게 화를 내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리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유사 전과들이 다수 있었고,
더구나 피해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 및 가족들과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실형 및 전자발찌 부착만은 면해보자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내려졌고,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