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상해죄의 가해자로 기소된 사건 -> 원심파기,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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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0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노3 상해(항소심), 대법원 2015도7744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피해자의 차가 가로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거는 바람에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2. 결 과
검사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벌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큰 사건이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병원들에 대한 각종 사실조회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검토와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데 주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