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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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2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23731 손해배상(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청에 납품을 하러 가기 위해
화물차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적재하던 중 낙하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 회사측에서는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총 91,946,11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000,000원만 인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