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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건설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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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24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280(본소), 2015가합1634(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들은 건축주인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산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하자없이 완공해주었는데,

 

피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4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 회사는 예종법률사무소의 고문회사로서

 

소송 전 자문단계부터 황민호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들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피고들의 반소는 각하되었고,

 

원고는 청구금액 중 소액의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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