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큰오빠를 상대로 여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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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1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4889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A는 1남 3녀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장남인 피고에게 시가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여동생들은 큰오빠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4년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2015년 10월이 되어서야 판결이 선고될 만큼
형제들끼리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여동생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단지 법정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쉽게 종결이 될 줄 알았는데,
피고가 기여분, 상속분의 선급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논점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변론을 펼친 결과
결국 원고들은 승소판결을 받아 본인들의 유류분을 모두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