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의 무관심과 가사 및 육아방치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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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6-13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22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결혼 생활 10년차 부부.
그 사이에 아내는 아들 둘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으나
남편은 일을 핑계로 집안 일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한 여자로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아내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생각해 최대한 이혼을 막아보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남편에게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가사조사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의견도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상당 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고, 양육비도 매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