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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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5-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나4696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인데 직원들 사택으로 쓰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어 계약서 작성은 사택에 거주할 직원이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보증금 및 월 임료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다, 원고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의 허락없이 무단양도하였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파손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가 들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의 공제항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전부승소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