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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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5-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나3990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호스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는 반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 회사 담당자는 피고가 반품했다는 말만 그대로 믿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나중에 재고조사를 해보니 반품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 원고에게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한화의 계열사는 모든 물품을 '한(Han) 익스프레스'를 통해 발송한다는 점을 알고
'한 익스프레스'에 반품관련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품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