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10억원대 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관련 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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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7-26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3052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등
1. 사건의 개요
한국남부발전은 울산 남구 소재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공사금액 약 110억원)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한 결과 S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에 떨어진 원고는 낙찰자 선정과정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반되었고,
따라서 S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한국남부발전(주)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먼저 계약효력중지 및 공사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와 공시에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세한 사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10029 계약효력중지 및 공사진행금지 가처분
- 부산고등법원 2015라5011 (위 사건 항고심)
- 대법원 2015마4126 (위 사건 재항고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3052 낙찰자지위확인 (위 사건 본안소송)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피고는 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화력발전소 철거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 소송을 승소로 이끈 공로로
황민호 변호사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