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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부산항운노조 관련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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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7-26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8178  퇴직위로금
 
 
1. 사건의 개요
 
부산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련의 산하단체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구성원인데,
 
항운노련과 위 물류협회는 조합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항변이 있었는데,
 
첫째,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와 부산항운노조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합의는 효력을 잃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합의를 기초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셋째, 퇴직 당시 퇴직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권리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