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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후 아이를 출산하여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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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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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626  인지 등 청구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 2년 만에 파경에 이르러 협의이혼 하였는데,
 
이혼하고 몇 달 후 원고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하여 결국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후 곧바로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무슨 마음으로 출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중요한 것은 만일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라면 피고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설기관이 아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친생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거양육비 2,0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원고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아이를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