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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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3-2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인데,
퇴근 길에 운전을 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일명 '마의 도로'라고 불리는 부산 석대 쪽에 유명한 굽은 도로입니다.
2. 결 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50대의 가장이라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가 급선무였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원만하게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피고인이 공립학교 교사인지라 반드시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위해 기록을 꼼꼼이 검토하여 성심껏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