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석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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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3-25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4노7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즐톡'이라는 즉석만남 주선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성매매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수강명령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 15세의 청소년이었고,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직장과 가정 모두를 잃게 되고,
한 순간에 파멸에 치닫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정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