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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으로 감형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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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3-2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3660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건물 4층에서 기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 길에 30대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건물 1층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건의 경위나 범행 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봤을 때,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할 만큼 억울한 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였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증인을 불러 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해의 점은 인정되지 않아 폭행으로 감형되었고,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보다 더 받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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