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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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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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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4노4624  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 회장과 현 회장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두 세력 간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회장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이었는데,
 
현 회장측에서 피고인이 현 회장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하는 방법으로
 
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고, 검사가 이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 회장측에서 선거용 전단지를 만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과연 그 내용이 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현 회장은 과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당시 관리비 통장을 마음대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위 전단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총 8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펼친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