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실형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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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11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 12451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이를 빌미로 수차례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고,
헤어진 후에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몇 차례 더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돈을 변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해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자 피의자의 관계 및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도 날짜별로 취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 추가로 증거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추후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