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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보상금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 전부 승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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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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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84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토지들의 공동소유자.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 위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소외 OOO이 운영.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들을 수용.
 
그 과정에 피고 대한민국은 양어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들이 아닌 소외 OOO에게 지급.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변동관계가 워낙 복잡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비록 양어장 시설물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지장물의 수용과 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피고로서는 기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고,
 
실소유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장물의 소유자를 오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원고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치열한 소송 끝에 원고들은 승소할 수 있었고,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