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추심을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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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3나13457 추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OOO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O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임의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호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을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원고는 위 법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소외 O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관련 법령에 의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