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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임대차계약 체결 무산에 따른 상가권리금 반환청구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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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5-0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9087  권리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서면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던 중 피고가 영업하는 식당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을 3억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가 주인은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이 입수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무단전대, 무단양도 금지'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고는 상가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승소하여 권리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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