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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한정승인 기간 도과 후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 한정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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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2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0008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07년 1월 아내와 세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은 사망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5년, (주)현대건설은 범일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현대건설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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