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간통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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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29본문
*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502367(본소) 이혼 등, 2014드단50460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1은 부부인데, 피고1은 혼인 기간 중 피고2(상간녀)와 간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2살 난 딸이 한 명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2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하되 다만, 양육비를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결 과
엄마로서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당장 딸을 양육할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었고,
원고의 시어머니(피고1의 어머니) 역시 손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육권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상당 부분 위자료를 받고, 양육비를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결과 위자료 중 일부를 양육비로 선공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