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행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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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2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3르64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내는 혼인기간 중 피고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며,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빌미로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경우 부정행위자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변제 외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질 뿐입니다.
법원 역시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아내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포기한 것이 이 사건 피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304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