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직과정에 파일을 무단반출하여 배임죄로 기소 ->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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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44 업무상배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년 가까이 선박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조선기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을 노트북 및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무죄를 주장할지, 자백하고 양형에서 최대한 감면을 받을지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일부 파일을 복사해간 것은 맞으나 경쟁회사로 취업한 것도 아니고,
파일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공부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협의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고,
이에 따라 먼저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며,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끌어 모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