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 -> 가벼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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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468 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경찰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장시간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일반적으로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는데,
본 사건은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검사가 정식기소한 사건으로서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상담과정을 통해 최대한 형을 줄여보자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정상에 관한 자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