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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가설건축물 보상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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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2나50094 채무부존재확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1년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포함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과 양정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어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부산광역시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었으나,
 
원고가 과거 무보상 자진철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자문변호사로서 피고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가 가설건축물 보상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1가합17062).
 
피고는 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소 사건번호 2012가합40151).
 
열띤 공방 끝에 원고의 본소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는 전부 인용되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원 가량을 반환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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