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온천천 차량침수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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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2나8083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A회사 대표회사 B는 2010년 8월 9일 밤 11시 50분경 법인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연안교 아래의 온천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내린 집중 강우로 인하여 불어난 온천천 물이 위 도로로 범람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으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데,
A회사에게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위 도로의 설치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부산광역시(피고 1)와 동래구(피고 2)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 부산광역시의 자문변호사로서 피고 1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온천천의 하천구역 내지 하천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1은 하천법 제8조 제2항과 제2조 제1호, 제2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온천천의 하천구역 내지 하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2 동래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원고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