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재건축사업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

본문

 
* 대법원 2013다36293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사건의 개요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재건축 관련 사건 중 '구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구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져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보상금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매매가액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형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실제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부산지방법원 2012나11874)과 대법원(재판장 김창석)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88a37e5d0b9bf14ae717b2df47e45fa4_1474699787_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