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D조선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 전부 승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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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5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26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신보2012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조선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인수금 10억원을 지급.
그 후 OO조선이 부도가 나고 위 사채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OO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한편, OO조선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OO조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OO조선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냐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선의를 밝히기 위해 매매계약에 관한 증빙자료, 매매대금의 출처, 지급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는 최종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