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의 의사표시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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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3924 채무부존재확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여성)는 피고(남성)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힘.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모와 상의 없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함.
그 후 원고의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제기 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함.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였고,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제 20세가 된 세상물정 모르는 여대생이었고,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한 남성이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1억원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공정증서는 결혼을 반대하는 원고의 부모를 설득 내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