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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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1567 청구이의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인 OOO은 불법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를 보증인으로 세움.
물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증계약에 동의해준 적도 없었음.
그 후 OOO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OOO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세월이 한참 흘러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함.
이에 대해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 민사판결과는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보증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