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원만하게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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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1-1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188 이혼 및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2년차 부부인데,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오갔으나 위자료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아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문제 되지 않았고,
아이가 없어 친권, 양육권을 정할 필요도 없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었으나,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산정 때문에 예상 외로 재판이 오래 갔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