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40년차 황혼이혼 청구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당 금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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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1-1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8975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지 40년 가까이 된 부부로서,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난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에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만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보니
이혼사유를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 갑호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각종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규모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