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억원대 공사대금 관련 소송 -> 본소기각, 반소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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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18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759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대복면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공사진행 도중 공사를 중단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소청구와 더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까지 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각할 상황이 생겨 2억원 가까이 되는 해방공탁금을 걸고 가압류을 해제하는 등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신문을 실시하였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기록의 양이 방대해졌으나,
결국 원고의 본소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3나8021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