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소재 A골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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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18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3나50084 부당이득금반환
1. 사건의 개요
몇 년 전 전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원고는 부산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골프장 부지를 원고에게 대부해준 금정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대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로펌 재직 당시 부산 금정구청의 고문변호사로서 본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2002다20995 판결을 필두로 전국의 많은 골프장들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원고 역시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프장을 양도받는 과정에 이 사건 토지까지 양도받지 않았는바,
따라서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에 토지개발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11559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