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이설공사 관련 한전의 공사대금청구 -> 전부 승소(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18본문
* 대법원 2012다202949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전국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도로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를 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원고 한국전력공사는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전주이설공사를 한 다음,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국적으로 제기하였고,
본 사건은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동, 회동동, 부곡동 일원에 실시한 뉴타운교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원고는 피고 금정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금정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도로교통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비촉진사업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된 타공사나 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8899 사건)는,
이 사건 사업은 도로공사의 원인이 된 타공사나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를 그 비용부담자로 볼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40261 사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