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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공사 착공 관련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 -> 승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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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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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5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대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임야의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채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기장군수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착공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약간의 벌목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의 착수란 건물신축을 위한 굴착공사 내지 토목공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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