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 일부(72%)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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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1-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46 토지수용재결처분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산시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산시가 책정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을 하였고,
지토위와 중토위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역시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기장군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한 차례 더 시가감정을 실시하였고,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외에 영업권보상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