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기장군 폐기물처리사업체 선정 관련 행정소송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15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없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개의 업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자문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을 하고 있는 2개의 업체도 이 사건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기장군의 인구 증가 추이와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 원고의 폐기물처리능력 등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하여 상호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전체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8b06feaf714c26f11fa2e40a2f20153_1475643682_529.jpg
58b06feaf714c26f11fa2e40a2f20153_1475643682_99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