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 전부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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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본문
* 대법원 2011두30885 강등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0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30년 가까이 근무해오던 중,
2010년경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방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관사에 찾아갔는데,
소방본부장이 만나주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5조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강등처분도 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자문변호사로서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2심(항소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파면하거나 해임하지 않고 강등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고의 상고는 2012. 4. 12.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 및 징계사유 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선례를 남긴 사건입니다.